[천자춘추] 한·중 FTA와 농산품

지난 6월 1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과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통계상으로는 지난해 중국산 수입액은 28억 2천167만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반면 대중 수출액은 8억 7천992만 달러로 동 기간 약 4.6배 증가하였다.

첫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대중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우선 20~45% 관세가 5∼20년에 걸쳐 폐지된다. 대중 수출 시 관세와 함께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증치세가 15∼17% 붙었는데 이것 역시 폐지된다.

세관 통과 시 중국 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품위생증을 제출해야 한다. 짧게는 3일, 길게는 두 달이 걸리다 보니 신선농산품은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협상에서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 반출’이 명시되었다.

중국은 2012년 김치를 절임 상품으로 분류하여 한국 김치 수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그러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가 국제기준, 즉 WTO/SPS 협정을 준수키로 함에 따라 김치는 절임식품에서 제외된다. 김치 수출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신선농산물보다는 농식품, 즉 가공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못 믿는 것은 자국산 신선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다. 즉 가공과정을 못 믿는 것이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공산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농산품 수출 종합지원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이 대중 농산품 수출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수출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 Product Specific Rules)에 의해 즉각적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원료로 한 고품질 가공식품 수출전략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 FTA는 금년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농업인과 가공식품 생산자, 관계기관 등이 대중 농산품 수출의 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있어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