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 수가 57만4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7천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4∼7%에서 3∼9%로 조정되고, 대기업은 기본공제(1∼2%)가 폐지됐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55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김규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