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일자리나누기… ‘탄력 근무’ 확대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계획 발표…청년고용+센터 설립 맞춤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한편,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대학에 ‘청년고용+센터’가 설치돼 청년층의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고용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포함돼 총 68시간에 달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단, 노사 합의를 통해 주 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허용기간을 기존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센터’도 올해 안에 전국 대학 20곳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취업서비스를 단일화해 청년들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실직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종전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며 “기업의 인력운용도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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