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출생신고 누락, 허위신고 예방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3일 의료기관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부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게 하면 출생 후 이른 시일 안에 진정한 내용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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