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병국 “軍인권보호관 상임위 국방위로”

軍인권침해 방지 국회법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보호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지난달 말 특위활동 종료 기자회견에서 ‘군인의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 및 진술 요구권, 불시방문 조사권을 주는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방위’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군 인권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 국방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