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해외 부대에도 투표소 설치해야”...파병 군인 투표 참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해외 파병 중인 군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영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관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명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병군인들에게도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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