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시민단체, 대법에 청원서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범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대법원 행정처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 ‘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 설치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면서 “원외재판부 유치는 인천 지역이 중앙 정부로부터 소외받던 시민들의 사법주권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은 인천은 물론 경기 부천·김포를 포괄하고 있어 총 412만명 인구의 사법서비스 수요의 해결에 한계에 달했다”면서 “현재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 건 이상에 이르고 있어 타지역보다 최대 6배 이상이 이른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서울까지 (항소심) 원정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옹진군에 소속된 섬 지역 주민들까지 서울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해 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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