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면 건설사 “자정 노력” 2천억 공익재단 설립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 관련 행정제재가 해제된 건설업계가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 13일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담합 입찰 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자성 차원에서 마련했다.

우선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익재단을 연내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동일 규모의 폭넓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건설협회는 또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 출발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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