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때 근로자도 참석 추진...이석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시 근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의 경우 신청에 따라 참석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 분석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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