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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