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영세사업자 담보 없이 납세기한 연장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6일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빠진 영세사업장이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연장 신청 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며 “튼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우수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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