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31일 난임 부부의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난임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난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난임 부부의 심리치료와 의료상담을 지원해 난임 부부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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