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경인지방청은 인터넷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인천공항세관과 공동으로 오는 연말까지 합동현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인지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 내에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주 2회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세관과의 통관단계 협업검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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