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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