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일 의정 활동 지원에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 수당은 2015년 기준으로 241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의원 1인당 연 8천30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 수당 중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는 의원 보수와 함께 매월 400만원 안팎이 지급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 2천800만원 가량이 사후 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개정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 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마련됐다.
최 의원은 “의정 활동 경비지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 활동 경비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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