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경협 의원, 택시공동차고지법 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3일 택시 공동차고지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 차고지는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쫓겨나거나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신규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주들이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 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택시사업주 및 택시노조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자들은 차고지 부담을, 택시종사자는 운송수입금 부담을,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에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은 업계의 차고지 비용 부담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해소, 차고지밖 교대행위 해소,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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