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36조9천억원… 전년대비 52.1% 급증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총 3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급증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인원은 826명으로 작년보다 6.7% 증가했다. 개인은 412명이 1천593계좌에 2조7천억을 신고했고, 법인은 414곳이 6천744계좌에 34조2천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과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국가 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의 이유로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7.4%였다. 법인의 경우 1곳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9.7%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ㆍ적금 계좌는 26조8천억원으로 72.6%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6조3천억원(17.2%)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의 계좌는 3조8천억원(10.2%)으로 집계됐다.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미국이 1조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3천835억원)와 홍콩(3천621억원), 일본(3천563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8조1천2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6조2천195억원), 아랍에미리트(3조6천556억원), 일본(2조4천84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55명을 상대로 50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해 신고할 경우 본세와 이자 성격의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처벌 등을 면제해준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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