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6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의 도시철도 차량 8천21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천236량으로, 설치율이 15.4%에 불과하다. 특히 의정부·용인 경전철과 서울메트로9호선, 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코레일 공항철도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나 성폭력, 폭력 등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2년 2천114건에서 2013년 2천697건, 지난해에는 2천662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천888건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확대·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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