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생계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체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난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기준선 상향,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현실에 맞게 개선된 제도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사회복지기관·단체·통장·과천시 무한 돌보미·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맞춤형 복지급여 홍보와 함께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582명이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며, 이 중 133명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수급자보다 15%가 증가한 수치로 연말까지 3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4인 기준 200여만 원, 부양의무자는 4인 기준 60여만 원 이하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