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7일 접경지역의 경기부양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등의 행위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신청할 때, 관계 행정기관은 반드시 ‘국방부심의위’, ‘합참심의위’ 또는 ‘관할부대심의위’의 군 작전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국방부심의위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 관할부대심의위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황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 파주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된 부분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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