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그마치 5년 1개월을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루하게 끌고 가던 참여정부 총리와 제1야당 대표를 역임한 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으로 마침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점입가경인 것은 최종 선고 후 19대 총선의 공천과 선거를 주도했던 원로답게 제1야당의 현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을 배석시켜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뒷모습이 더욱 쓸쓸하게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일까?
그뿐이 아니다. 얼마 전 같은 당 원내대표를 지낸 또 다른 국회의원의 뇌물공여죄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한때는 공천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같은 당내에서도 버림받고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역시 ‘시간 끌기 재판’에 돌입한 서울 교육감도 그렇고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돈을 줬다는 쪽지는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직전 야당대표 출신을 비롯해서 여당 당대표 출신 도지사, 여당 원내대표와 총리까지 지낸 사람 등등 일일이 헤아리기가 면구스럽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한때 공천을 주관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일까?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 폭행, 성추행, 취업청탁 등 낮 뜨거운 죄로 재판 중이거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옛말이 결코 그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겠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흔쾌히 시인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힘입어 하나같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혜재판’의 비난을 감내하면서 수 년에 거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민초들은 맥이 빠진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다. 곧 다가올 공천 제사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최무영 이학박사•前 한국교총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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