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해외 취약계층 지원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등 해외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해외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국내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고 국제적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넓은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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