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체납자에게 보상금 지급… 부실한 업무처리 도마위

한국감정원이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보상 과정에서 세금 체납자에게 보상비 73억원을 지급했다.

감정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36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보상대상자 83명에게 보상비 73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0억원에 대한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 처분되면서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청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대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보상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한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원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놓은 체납자 확인을 누락해 소중한 국세를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