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입주권 등 ‘실거래가 공개’ 확대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의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39만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등으로 기존 아파트 등에 적용하는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앞당겨진다. 실거래가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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