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해마다 증가

지난 2010년부터 총 9천512건 적발 불법 양도까지… 입주 대기자만 피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총 329건에 달하면서 입주 조건을 갖춘 대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ㆍ고양 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천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천249건, 2012년 1천704건, 2013년 2천624건, 지난해 2천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0%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천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2천466건(25.9%), ‘소득초과’ 2천383건(25.0%) 등의 순이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ㆍ수원 갑)은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가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도 이달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LH에서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하며, 최근 5년간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부과는 4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ㆍ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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