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보금자리 우회도로 내년 2월 토지감정평가 계획 주민들 “연내 보상 공고 안나면 감면 불이익 본다” 반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우회도로 주민대책위원회가 LH가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지연하는 바람에 1억 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29일 LH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안양 동편마을에서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LH는 과천 보금지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토지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한 반면 우회도로는 지난 22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내년도 2월께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자경 토지주들이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도세 감면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을 받으면 2억원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절반인 1억원만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대책위는 LH가 과천 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지구를 통과하는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늦게 밟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같은 개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올해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회도로는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만약 올해 안에 토지보상 공고가 나지 않으면 자경하는 토지주는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L씨는 “대책위가 그동안 양도세 감면 문제로 여러차례 행정절차를 뻘리 처리해 달라고 LH측에 요구했는데도, LH가 대책위의 의견을 무시해 결국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LH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우회도로의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해 왔는데 절차상 우회도로가 늦어진 것 뿐”이라며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토지주 중 양도세 감면을 받는 토지주는 많지 않아 큰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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