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12 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해 관할 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를 확립하고 형사ㆍ교통순찰차 등 기능을 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단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대응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다.
허위 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ㆍ납치ㆍ감금ㆍ자살ㆍ집단도박ㆍ불법사실 없는 노래방 등 경쟁업소 상습신고 등 다양하다.
112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112 허위ㆍ장난신고는 경찰의 엄정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상당히 감소추세이지만 형사입건 처벌은 최근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ㆍ장난신고는 2013년 7천504건, 지난해 2천350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올해는 1천627건으로 급감한 추세이다. 그러나 형사입건은 2013년 188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증가해 경찰의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2신고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 부모ㆍ내 형제, 친ㆍ인척,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2신고 후 최단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부분별 한 허위ㆍ장난 신고로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발생 시 울리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는 결코 장난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 무심코 한 장난전화 1통이 자신은 물론 급박한 처지에 있는 신고자에게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게 112 전화다. 그럼에도, 신고건수의 상당수가 경찰의 출동을 필요하지 않은 민원 불편, 문의 등 상담성 전화와 허위 장난신고로 긴급신고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012년 11월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찰민원상담과 과태료ㆍ면허ㆍ무인단속ㆍ적성검사 등 경찰조회 서비스 등 단순한 불편해소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182, 주ㆍ정차나 층간 생활환경 소음 등과 같은 민원은 110번이나 120번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구분해 활용하면 112신고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벨인 112는 위기에 처한 긴급한 신고자 최후의 비상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허위신고는 절대 하지 않고 일반 생활 불편 및 문의 등 상담 민원은 182ㆍ110ㆍ120 등을 활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민원 의왕경찰서 의왕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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