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계약이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나 아직도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실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등을 제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실거래 신고대상 및 외국인 신고대상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허가 제도를 일원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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