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허가 통합...김태원, 부동산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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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1일 외국인 토지제도와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계약이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나 아직도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실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등을 제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실거래 신고대상 및 외국인 신고대상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허가 제도를 일원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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