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주취자신고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날이라 여겨질 만큼 으레 있는 일이다. 필자도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취자의 안전한 귀가와 영업주의 신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자연스레 손님을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그 손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많은 다른 손님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집까지 바라다 주려는 선배 경찰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기까지 하였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파출소로 데려왔냐”며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걷어 차고 정수기를 부수는 등 2시간 여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흉기를 든 강력범을 상대하거나, 심야시간의 피로를 이기는 것보다 술에 취해 몇 시간이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과의 전쟁이다.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불행 중 다행히도 내외적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에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었으며, 당시 ‘관공서 주취소란죄’ 조항을 추가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본 죄는 형사소송법의 현행범인 체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즉시 체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에 앞서 근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과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성주 고양경찰서 신도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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