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없어 차량 고장 발생으로 인한 2차 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 해 고장차량 발생에 따른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날 경우, 고장자동차표지를 차량 후방 뿐 아니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해 맞은편 차선에서도 차량 고장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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