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쉬워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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