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영환 의원, 신용카드사 약관 위반 제재 신설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발급 매수가 누적지수 2억 장(201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등 그 사용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회사의 권리-의무는 약관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동시에 과태료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재의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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