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행자부 요구 절반 충족
이달말 중앙투자 심사… 市, 2017년 상반기 착공 전망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유치되는 30억달러(3조4천억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을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Bainbridge Investments), 트레저베이그룹(Treasure Bay Group)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토 처분을 내렸던 요건 중 한가지 사항을 충족시키게 됐다.
이번 투자협정 체결은 지난 3월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WDC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해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7월22일 행정자치부의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재검토 의견을 요구해 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트레저베이그룹과 MOU(양해각서)이상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IA)을 추진,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GWDC 사업은 이달 말 행자부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고 연내로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를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중 토지보상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투자 전문가들이 샌디에이고에 설립한 회사로, 현재 330억달러(37조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트레저베이그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행자부의 재검토 요구사항이었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 체결’을 충족하게 됐지만 또다른 ‘구리도시공사 외 타 공공기관의 공동참여’의 요구사항이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수년 내 11만명의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며 “연정 1호 사업인 GWDC를 위해 경기도가 함께 협약식도 진행한 만큼 5차 심의가 열리기 전,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GWDC조성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MICE 산업형 창조디자인 산업을 한국에 유치, 11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리=유창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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