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초 병사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병장이하 사병의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이용시 KTX, 일반열차에 대해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가 지난달 22일 국감 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25일 할인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KTX 및 일반열차를 정기휴가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공익적 할인(장애인, 노인, 유공자 등)제도와 달리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국군장병의 열차할인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국군 여객 할인제도의 안정적,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조항(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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