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중 코트 복귀 초읽기?

‘스포츠 도박 혐의’ 프로농구 선수 10명 불기소 처분
개별적 혐의 내용따라 징계 처리 방침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프로농구 선수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선수들에 대한 프로농구연맹(KBL)의 징계에 관심 모아지고 있다. KBL 징계 수위에 따라 이들의 코트 복귀 시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3일 “현 KBL 프로농구 선수 13명 가운데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KBL로부터 경기 출전 보류 처분을 받은 선수 11명 가운데 이번에 불기소된 10명은 코트에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KBL은 “선수의 개별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해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선수 중 한 명은 국가대표 센터 오세근(안양 KGC인삼공사)이다. 오세근은 프로 입단 전인 대학 재학 시절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삼공사에 따르면 도박금액은 10만원이다. 징계 기준은 KBL 상벌 규정 17조 4항(도박 및 사행 행위로 인한 물의 야기)이다. 그러나 하위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징계를 줄 수 있는 도박 행위의 시점이 어디까지인지, 액수는 어느 정도 이상 돼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팬들 사이에서는 실추된 프로농구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라도 강경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규정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즌 전체를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다.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수들은 기한부 출전 정지로도 이미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리든 모든 팬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KBL로서는 ‘기한부 출전 정지’를 최종 징계 수위에 반영할지 고민스럽다. KBL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파악해 재정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죄가 가볍든, 무겁든 내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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