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수현 의원, 향림원 설립허가 취소해야’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국감]박수현 의원, 향림원 설립허가 취소해야’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0월 5일 「[국감]박수현 의원, 향림원 설립허가 취소해야」, 10월 6일 「장애인 인권 유린‧비리 얼룩 … 향림원 허가취소 마땅」 제목의 기사를 통해, 향림원이 여성장애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밟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횡령하고 후원금으로 유럽여행을 가는 등 비리로 얼룩져 있으므로 허가 취소를 검토해야 하며, 향림원은 설립자의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등 일가 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사업보다는 설립자 일가의 안정적 소득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권침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림원 측은, 후원금 유용은 사실이 아니고, 후원금으로 유럽여행을 간 바도 없으며, 지난 4월부터 큰 아들은 법인 사무국장을 맡지 않고 있고, 작은 아들도 향기로운 집 원장에 재직 중이 아니며, 향림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목적사업에만 전념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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