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안재욱 등 3명은 제명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국가대표 출신 오세근(안양 KGC인삼공사)에게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최근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발표된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12명(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의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징계를 확정횄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KBL은 선수등록 이전 대학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9명 중 오세근을 비롯해 김선형(서울 SK), 김현수, 김현민(이상 부산 kt), 유병훈(창원 LG), 장재석(고양 오리온), 함준후(인천 전자랜드) 등을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연봉 5%에 해당하는 제재금도 가했다. 단, 검찰 수사 전 스포츠 도박 사실을 KBL에 서면 자진신고한 김선형에 대해선 제재금 부과를 면제했다. 출전정지는 지난 9월8일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 이후 출전하지 못한 경기 수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3라운드부터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전성현(인삼공사)은 54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제재금을 물도록 했다.
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류종현(LG)은 불법도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징계대상에 포함, 10경기 출전정지와 사회봉사 60시간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KBL 선수 등록 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안재욱, 이동건, 신정섭은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을 적용해 제명 조치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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