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자영업자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3개월만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보험료 체납 시 그동안 가입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험 수급자격마저 잃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도전은 더욱 힘들어 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소멸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까지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어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 충당 및 정산보험료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와 체납처분제도 폐지로 고용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