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관청 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된 차량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가 폐지되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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