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학재 “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 의무 폐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2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관청 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된 차량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가 폐지되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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