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장정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은 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 됐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고자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기관에 한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은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기관에서 예외로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12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고자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및 범죄와 관련한 신고의무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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