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8일 군인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병장 이하 군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서 무료 또는 요금할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가 재시행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