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 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다.
이 중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돼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 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 회복센터를 규정,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김 의원 법안은 전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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