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현미 의원, 협동조합에 국가 및 지자체 명칭 사용 허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해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나 시·도의 명칭사용 금지, 변경등기의 시기 및 조직변경의 대상·요건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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