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조세특례가 지난 2006년 말 폐지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문화시설의 저변확대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시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향후 5년간의 감면액 전망치’자료에 따르면, 총 63억4천만 원으로 연간 12억6천만 원 정도다.
이 의원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재정이나 경쟁력 확보 문제를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엔 양도소득세가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 이 돈이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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