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정부가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세울 때 위해우려종 관리 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뜻한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에 위해우려종 현황이나 관련 계획이 제외돼 있는 등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해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피라니아의 국내 유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동안 외래종에 대한 정부의 관리계획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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