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검 ‘막말 검사’ 여부 대검이 조사하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지검은 지난 9일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사 입회 참여를 거부하고, 피의자에게 막말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피의자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정인과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발하며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천변호사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법적 대응 채비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검사의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은 A 검사가 지난해 5월 12일 B 씨(53)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가 1년 2개월만인 지난 7월 11일 구속을 취소, 풀려난 B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진정서에서 “사건 담당 A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입회 조사를 거부, 조력권을 침해당했고, 결국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됐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됐었다는 취지다. B 씨는 당시 검찰 측에 자신의 변호인 입회를 요구했지만 A 검사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입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또 A 검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A 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런데 검찰은 B 씨의 이 같은 진정에 대한 조사를 3개월 넘게 질질 끌다가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런 후 4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 ‘혐의 없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8일 B 씨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12일 B 씨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건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경위 조사였을 뿐 A 검사의 모욕적 발언은 없었던 걸로 결론지었다. 진정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B 씨의 C 변호사는 “A 검사에게 신문 참여를 분명히 요청했고, 모욕적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점의 상황만 조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상반된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어느 쪽 주장이 옳고 그른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검 조사가 불가피하다. 엄격하고 신속·공정한 조사로 진위를 가려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 진술자는 마땅히 의법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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