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설훈 의원, 가맹사업거래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정례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갑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맹사업본부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서면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해 가맹사업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들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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