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해외원조사업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원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함에 따라 원조사업이 부실화해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