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경주 리조트체육관지붕 붕괴사고, 이어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안전사고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학생’이라는 폭력의 대상이 아닌 ‘학교’라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학교 밖 폭력에 대해 사각지대가 생기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 용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방과 후, 휴업일에 학교 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 다양화되면서 방과 후, 휴업일에 학생들의 교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당직자, 배움터지킴이 등 소수의 인원만이 근무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로 학교주변과 학교 내 순찰강화, 출입자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온 국민과 관련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 안전은 어느 누구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책무이다. 청소년 안전은 생각을 넘어 실천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화되어야 한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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