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납부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2명의 거주지를 수색,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동산 총 28점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과천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가택수색 공문 접수에도 불구하고 총 2천700만 원의 체납액 납부를 기피해왔다.
시는 이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물품을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자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천시의 제재의지를 보여준 첫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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